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관내 어린이집의 원활한 평가제 준비를 돕고자 평가제 컨설팅(현장 방문, 센터 내방)을 지원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평가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을 통한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영유아가 건강하게 양육될 권리를 보장하며,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증진됨.
어린이집의 평가제 준비 고충 해소를 위해 평가제 교육 및 평가제 컨설팅을 진행하여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어린이집 평가 앞두고 있는 어린이집 중 평가제 컨설팅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구분 | 내용 | 진행방법 |
---|---|---|
평가제 교육 |
|
|
평가제 컨설팅 (현장 방문 컨설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