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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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이란?

종일제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이용대상 및 지원시간
이용대상 및 지원시간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지원대상 보육료를 지원받지 않고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 수급자
지원시간 월 6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5천원
정부지원금 시간당 3천원
본인부담금 시간당 2천원
  •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5천원)으로 이용 가능
  • 월 지원시간 60시간을 초과한 경우,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5천원)으로 이용 가능
  • (외국인 아동)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 등록 후,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5천원)으로 이용 가능
예약시간 수정 및 취소

예약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해당 시간대 정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예약시간 연장 또는 변경 및 취소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접속 → 시간제보육사업 → 시간제보육 예약 현황 및 취소 → 예약날짜 검색 → 예약시간 수정 버튼 클릭하여 예약시간 연장 또는 취소(단축 또는 변경시 취소 먼저 실행 후 재예약)
    • 단, 12:00~13:00 단독예약 불가,
    • 당일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 종료시간 1시간전까지 전화(☎1661-9361)로만 가능
    • 예약취소 시, 취소 시점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간제보육 벌점 안내
시간제보육 벌점 안내 | 이용 전, 이용 당일로 구성
이용 당일
예약시간 전 예약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
-1점 -2점 -3점 -4점
  • 당월 누적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단, 당일 전화예약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영아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전연락 및 증빙서류(처방전, 진단서, 소견서, 영수증)를 당일 5시 30분까지 제출하시면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 제출방법: 아래 구글폼 클릭 ▷ 증빙자료 첨부 제출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 벌점 소명 증빙자료 제출
  •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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